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8120 선고일 2015.10.27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81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5. 10. 6.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산60 임야 67835㎡ 중 박AA의 1/3 지 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박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0000호) 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 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기준일자: 2015. 4. 9.)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 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200010-5-10 종합소득세 00000

2000. 10. 31. 정기분고지 5,841,040 3,300,040 0 0 2,541,000 200105-6-45 증권거래세 00000

2001. 5. 31. 수시분 고지 31,330 29,840 0 0 1,490 200110-6-10 종합소득세 00000

2001. 10. 31. 수시분 고지 9,107,460 5,145,780 0 0 3,961,680 200206-6-22 양도소득세 00000

2002. 7. 25. 수시분 고지 20,750 19,780 0 0 970 합 계 4건 15,000,58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 가. 소외 박BB은 1999. 12. 21. 피고 박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12. 22. 피고 박AA 앞 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12. 21.부터 10년이 되는

2009.

12. 2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박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