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에는 아무런문제가 없다.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에는 아무런문제가 없다.
사 건 2015가단10790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 BBB는 소외 약목AAA으로부터 1999. 12. 8. 700만 원, 2000. 4. 15.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대출들과 관련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망 BBB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소외 약목AAA에 2003. 9. 17. 합계 39,174,6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망 BBB는 2002. 9. 5. 사망하였는데, 망 BBB의 상속인 중 상속인 DDD의 자 소외 CCC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위 CCC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대구가정법원 2014느단674호). 원고는 위 CC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피고(CCC)는 망 BB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이 사건 원고와 같 음)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 BBB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약목면 EEE 763-1 전 OOOO㎡와 같은리 산43-9 임야 O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CCC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5. 4. 2. 실제 배당할 금액인88,588,000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FFF에게 30,000,000원이, 2순위로 피고에게 58,588,000원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소외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당해세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상속한정승인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 지로 주장하고,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은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