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박AA 및 그의 아들의 사해의사는 각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채무자 박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박AA 및 그의 아들의 사해의사는 각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사 건 2015가단1011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3.1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