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36 선고일 2015.03.19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무변론 선고)

사 건 2015가단10113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00-0 임야 8,82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