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됨
금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됨
원고 AAA의 피고 대한민국, 00000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