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에게 우선하는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에게 우선하는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나302247 공탁금출납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안동지원 2014. 5. 28. 선고 2013구단494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3. 판 결 선 고
2015. 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AA건설이 2013. 5. 3. 의정부지벙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1293호로 공탁한 17,029,945원 중 1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