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나-300715 선고일 2014.07.16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배당표를 경정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4나30071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aaa기금 피고, 피항소인 강ss,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 28. 선고 2013가단3024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06.18 판 결 선 고 2014.07.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타경571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강ss에 대한 배당액 13,180,173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52,7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3,360,410원을 191,693,298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ff은행은 1992. 5. 22. 도gg 소유의 포항시 북구 jjj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근저당권자 ff은행, 채무자 도g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 나. 도gg는 2007. 8. 2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7. 8. 2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f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 다. 도gg가 2012. 3. 20.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도gg를 대신하여 2012. 6. 28. ff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173,360,410원(보증권금 170,000,000원 + 이에 대한 이자 3,360,410원)을 변제하였고, ff은행은 2012. 7. 4.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변제액 173,360,41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그 후 ff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타경57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6. 18. 209,454,606원(대위변제금 173,127,540원 + 손해금 33,657,978원 + 체당금 2,669,088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7. 25. 1순위(임금채권자)로 피고 강tt에게 20,617,560원을, 2순위(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ff은행의 양수인 pppp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995,061,103원을, 3순위(근저당권자)로 원고에게 173,360,410원을, 4순위(임금채권자)로 피고 강tt에게 13,180,173원을, 5순위(압류권자)로 피고 대한민국에 5,152,71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강tt에게 4순위로 배당된 13,180,173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5순위로 배당된 5,152,71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3.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도gg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여 할 돈은 합계 200,290,541원이다(대위변제금 173,360,410원 - 도gg로부터 회수한 돈 232,870원 +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6. 28.부터 배당기일인 2013. 7. 25.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손해금 24,456,131원 +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2,706,87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는 도gg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대위권자로서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482조 제1항 또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위 손해금과 체당금에 대하여도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 에 따라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며,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위변제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나2027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 12호등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도gg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도gg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7. 2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도gg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액은 합계 200,290,541원인 사실(대위변제금 173,360,410원 - 도gg로부터 회수한 돈 232,870원 + 손해금 24,456,131원 + 권리보전비용 2,706,87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총 6건의 도gg의 f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신청시를 기준으로 위 6건의 대출원금은 합계 1,012,597,026원이고, 위 6건의 대출 모두 지연이율은 13%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f은행의 양수인 pppp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 1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2,597,026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13. 7.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52,464,077원 합계 995,061,103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돈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ff은행의 양수인 pppp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2. 6. 28.부터 2013. 7. 25.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795,342원을 합한 197,155,752원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대출원금 170,000,000원에 대한 대위변제자인 원고로서는 위 197,155,752원의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배당표는 3순위(근저당권자)로 원고에게 173,360,410원만을 배당한 후, 나머지 돈에 대하여 4순위(임금채권자)로 피고 강tt에게 13,180,173원을, 5순위(압류권자)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5,152,71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강tt에 대한 배당액 13,180,173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52,715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3,360,410원은 191,693,29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