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선고일 2014.10.0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우선권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음.

사 건 2014나300340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8. 13. 판 결 선 고

2014. 10.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2761, 2012타기2803, 2012타기2801, 2012타기2799, 2012타기2763, 2012타기2765 공탁금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380,456원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