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우선권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음.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우선권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음.
사 건 2014나300340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8. 13. 판 결 선 고
2014. 10. 0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2761, 2012타기2803, 2012타기2801, 2012타기2799, 2012타기2763, 2012타기2765 공탁금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380,456원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