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위법한 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870 경정거부처분취소 및 이월과세청구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에 관하여 2012. 7. 30. 등기접수 제○○○○호로 기입된 압류를 해제하라.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라믹(대표이사 한○○)이 2013. 9. 11., 원고가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③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 사건 ①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일 또는 이 사건 ①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요건 미충족 및 제소기간 도과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