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사 건 2014구합627 양도소득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6.18 판 결 선 고 2014.07.11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87,047원, 지방소득세 1,80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5조 내지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바, OO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1,802,3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세주체인 OO구청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01. 4. 9.부터 현재까지 대구 OO구 OO동 OO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40~50km이고, 자동차로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2. 원고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OO에 상시근무하면서 매년 지급받은 총급여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을 제8호증)
○ 양도농지는 대구 OO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아직 공사 착공 전으로 OO OO OO OOO번지 1,600㎡ 중 약 330㎡에는 대추나무 등이 밀식되어 있음이 조사됨
○ 인우증명인 중 이장인 이DD을 조사한바, 양도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양도자가 양도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몰랐지만 마을주민 곽CC과 김EE이 확인하였기에 따라하였음이 조사됨
○ 마을주민 곽CC을 조사한바, 양도농지 중 100여평에는 양도자가 대추나무등 200여 그루를 심어(심은 년도 기억 못함) 주말에 한 번씩 와서 농약살포를 한 사실 있으나, 시기를 못 맞춰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였고, 곽CC씨가 대추나무 밑 잡풀제거 관리를 해주었으며, 100여평에는 깨, 고추를 경작, 수확량의 일부를 양도자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부분은 잡풀 및 도로이었음이 조사됨
○ 마을주민 김EE을 조사한바, 상기내용 사실임이 조사됨
3. 피고는 2013. 5. 13.~5.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9, 16,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대추나무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기간 중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식회사 OO에서 매년 약 4,100~5,500만 원을지급받으면서 상시 근무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② 원고는 2001. 4. 9.부터 현재까지 ‘대구 OO구 OO’에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거리는 약 40~50km이고, 자동차로는 약 1시간정도 소요되므로, 원고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위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왕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김EE, 곽CC, 이DD 명의의 인우증명서 및 곽CC, 김EE의 각 사실확인서는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원고의 농사를 일부 도왔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8년 동안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오히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이장인 이DD은 양도인인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가 양도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몰랐지만 마을주민 곽CC과김EE이 확인하였기에 따라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곽CC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상의 대추나무 밑 잡풀제거 등 관리를 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자신이깨, 고추 등을 재배하여 수확량의 일부를 양도자(원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전체 면적이 3,084㎡(약 930평)에 이르는데, 원고의 대추나무는 그 중 100평 정도에만 밀식되어 있었고, 곽CC이 깨, 고추를 재배하였던 또다른 100여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풀 및 도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