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4구합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10.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김EE는 이 사건 토지를 강BB으로부터 OOOO원에 취득한 후 권CC, 백DD에게 OOOO원에 양도하여 각 O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2004. 3.경 권CC의 남편 이FF가 찾아와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문제 삼자 이FF, 백DD에게 자신이 얻은 양도차익은 OOOO원에 불과하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징수권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인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중간생략등기를 마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 경과 후 부과된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다.
1. 권CC(대리인 남편 이FF), 백DD은 원고에게 미등기 전매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차익 중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3. 16. 권CC, 백DD에게 OOOO원을 지급한 후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금 OOOO원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이며 남은 OOOO원은 2004. 6. 30.까지 매수인에게 지급키로 하고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6호증)을 교부받았다.
2. 백DD은 원고가 나머지 합의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4. 26. 원고를 상대로 약금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OOOOO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1. 5. 25.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하고 민사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한편 원고와 강BB은 2002. 5.경 '상기 양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현 등기부상 소유자(강BB)는 실지로 賣買한 것이므로 위 토지를 양수인 원고가 賣買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잔금 시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4,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강BB은 잔금 수령시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는 2002. 5. 13. 권CC, 백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고 2002. 6. 30.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02. 7. 2. 권CC, 백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그 후 권CC, 백DD이 미등기전매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양도차익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4. 3. 16. 권CC, 백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금 OOOO원에 대한 합의금 일부로 OOOO원을 지급하고, 2004. 6. 30.까지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④ 원고가 나머지 합의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백DD은 2011. 4. 26. 원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⑤ 백DD은 2011. 5. 25.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하고 민사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소송을 취하한 점, ⑥ 이 사건 양도 시 및 그 이후로 원고와 권CC, 백DD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는 점, ⑦ 원고가 권CC, 백DD에게 미등기 전매차익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 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CC, 백DD에게 지급한 OOOO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문제 삼는 권CC와 백DD을 무마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부방식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의무가 확정되어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OOOOO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