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원고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450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섬유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221,68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CC과 원단공급 등의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에 나타나는 2001년~2008년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액, 회수금액, 잔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가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2008. 12. 31. 기준)에는 현금 OOO원, 보통예금 OOO원, 미수수익 OOO원, 가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외상매출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쟁점 가지급금은 위 당좌자산 중 미수수익 OOO원과 가지급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다.
3. 피고의 김AA에 대한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김AA는 2013. 10. 4. CC을 상대로 물품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OOOO호)하였고, CC록은 ‘부도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고,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4. 1. 10. ‘김AA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4) 김AA는 위 사건에서 ‘2006년도 BB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와 ‘2008년도 BB섬유 계정별원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2008. 1. 30. CC으로부터 외상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의 날인이 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1, 제3호증의 2(11면), 을 제6호증].
5. 한편 세무사 김EE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기장업무를 담당했던 나DD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증인 나DD의 증언 문: 2005. 5. 19. 현재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에 따른 외상매출금 잔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잔액의 차이금액은 OOO원이 맞나요. 답: 예. 문: 매출장, 매출처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CC에 대한 외상매출금액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답: 감사에서 자료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서면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문: 원고측에서 서면으로 주니까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실제로 매출금액이 OOO원이 남아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원고측에서 서류를 주면서 이때 OOO원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직원 황FF가 뭔가 실수로 기장을 잘못했을 것이고 원고측의 말이 맞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원고가 CC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OOO원이 있었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 BB섬유에 일이 있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OOO원이 있었습니다. 문: 그때 받았던 자료가 갑 제5호증의 2(BB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인가요 답: 예 문: 원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비고란에 있는 OOO원이 실제 금액이라고 증인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예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나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