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건 2014구합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6.25. 판 결 선 고 2014.7.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1,516,079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토지 의 매각대금에 해당되는 555,1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24.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합계 565,226,64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1. ① 2006. 12. 26. ooo 110-1 전 2,668㎡, 같은 동 110-2 전 179㎡, 같은 동 110-3 전 1,183㎡, 같은 동 112-1 전 1,304㎡, 같은 동 112-3 전 1,420㎡가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고, ② 2006. 12. 26. 같은 동 110-1 전 2,569㎡ 및 같은 동 110-6 전 4,185㎡로 분할되었다가, 2010. 5. 6.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고, ③ 이후 2014. 6. 20. 같은 동 110-1 전 6,719㎡ 및 같은 동 110-7 전 35㎡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분할 전후의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이 2009. 5. 25.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 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2012. 11. 30. ooo 110-1 전 6,754㎡(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망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아래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망 ooo의 배우자인 ooo가 교부받은 금원
• 아 래 -
1. ooo 110-2 전 48.24㎡
2. ooo 110-3 전 1,183㎡
3. ooo 112-1 전 1,304㎡
4. ooo 112-2 구거 35.89㎡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2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분할대상을 이 사건 신탁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의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신탁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원고가 o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제3 자인 ooo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와 ooo 등이 이 사건 신탁토지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와 ooo 등은 2009. 10. 28.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탁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가 매각되 었을 때에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상속개시일로부 터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 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 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 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 한 ‘등기’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명의의 등기로 한정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 로써 원고와 ooo 등은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분이 확정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 현물분할 외에 대금분할이 인정됨을 들며 매각대금 에 대한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유물 분할에서 인정되는 ‘대금분할’이 란 원물을 분할함을 전제로 공유자 중 일부에게 대금으로 분할한다는 뜻이지 분할대상 자체가 ‘대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