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12 선고일 2014.07.18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건 2014구합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6.25. 판 결 선 고 2014.7.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1,516,079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ooo은 2006. 12. 28. ooo 110-1 전 6,754㎡(이하 ‘이 사건 토지 1) ’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조카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토지 중 2,571.13㎡(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에 관 하여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그 후 ooo은 2009. 5. 25.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자녀 ooo, ooo, ooo가 있었다.
  • 다. ooo은 2012. 10. 30. 이 사건 토지를 ooo에게 2,2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토지 의 매각대금에 해당되는 555,1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24.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합계 565,226,64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 라. 이후 원고는 2013. 4. 15. ‘이 사건 신탁토지는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자신은 이 사건 신탁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ooo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42,264,310원 의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① 2006. 12. 26. ooo 110-1 전 2,668㎡, 같은 동 110-2 전 179㎡, 같은 동 110-3 전 1,183㎡, 같은 동 112-1 전 1,304㎡, 같은 동 112-3 전 1,420㎡가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고, ② 2006. 12. 26. 같은 동 110-1 전 2,569㎡ 및 같은 동 110-6 전 4,185㎡로 분할되었다가, 2010. 5. 6.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고, ③ 이후 2014. 6. 20. 같은 동 110-1 전 6,719㎡ 및 같은 동 110-7 전 35㎡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분할 전후의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이 2009. 5. 25.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 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2012. 11. 30. ooo 110-1 전 6,754㎡(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망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아래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망 ooo의 배우자인 ooo가 교부받은 금원

  • 가) 위 교부받은 금원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 ooo(원고) 소유(1분의1)로 한다.
  • 나) 공동상속인 ooo, ooo, ooo는 이를 소유하지 않기로 한다.

• 아 래 -

1. ooo 110-2 전 48.24㎡

2. ooo 110-3 전 1,183㎡

3. ooo 112-1 전 1,304㎡

4. ooo 112-2 구거 35.89㎡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 마. 피고는 2013. 5. 6.~5. 24.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이 사건 신탁 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5. 27. ooo, ooo, ooo (이하 ‘ooo 등’이라 한다) 및 원고가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07,488,222원, ooo 등에게 각 64,058,945원의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바. 원고와 ooo 등은 2013.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 사.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신탁토지는 원고의 단독소 유로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탁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 여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단독소유 주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원고가 이 사건 신탁 토지 중 ooo 110-3 전 1,183㎡, 같은 동 112-1 전 1,304㎡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7. 2.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 1,446,057원, ooo 등은 각 44,322,240원으로 결정하고, 차진원이 납부한 기납부세액에 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70,274,291원, ooo 등에게 각 3,491,316 원 합계 80,748,239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 중 나머지 61,516,071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민법 제1015조에 따 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토지는 상속개시 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차치환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차진백 등은 홀로된 원고가 이 사건 신탁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그 매각대금을 모두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분할협의서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치우쳐 이러한 경 제적 실질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신탁토지가 상속개시 시부터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ooo 등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분할대상을 이 사건 신탁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의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신탁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원고가 o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제3 자인 ooo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와 ooo 등이 이 사건 신탁토지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와 ooo 등은 2009. 10. 28.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탁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가 매각되 었을 때에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상속개시일로부 터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 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 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 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 한 ‘등기’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명의의 등기로 한정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 로써 원고와 ooo 등은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분이 확정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 현물분할 외에 대금분할이 인정됨을 들며 매각대금 에 대한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유물 분할에서 인정되는 ‘대금분할’이 란 원물을 분할함을 전제로 공유자 중 일부에게 대금으로 분할한다는 뜻이지 분할대상 자체가 ‘대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