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 35개 호실의 집합건물이므로, 상가 각 호실의 가액을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보아 하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님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 35개 호실의 집합건물이므로, 상가 각 호실의 가액을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보아 하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님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영덕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②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시가(이하 ‘제2평가방법’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66조의 저당권 등 설정재산 평가액(이하 ‘제3평가방법’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 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을 증액하여 총 결정세액이 0,000,000,000원인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각 호 상가별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가 가능하였음에도 편의상 구분등기를 한 것이다.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호별로 구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 가액산정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피고가 제1 내지 3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 각 호별로 제1 내지 3평가방법 중 가장 큰 금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조정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제2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각 층의 계단·복도·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각 호의 소유자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부분 면적에 대하여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중 조정률 60%를 적용하는 지하층의 공용면적과 동일하게 60%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각 층의 화장실 등 공용면적에 대하여 각 호별 조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상속재산에 수 개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 35개 호실의 집합건물이므로, 상가 각 호실의 가액을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보아 하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② 1동의 상가를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는 각 구분등기된 부동산의 처분이 용이해지는 등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상가를 상속받은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제1평가방법(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통하여 산정하였는데, 그 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 당시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던 501, 502, 503호에 대한 평가액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조정률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