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사 건 2014구합2487 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신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4. 10. 8.’은 ‘2014. 10. 2.’의 오기로 보인다).
2. 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15. 4. 22.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