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2312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7. 21.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 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년도 법인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상반기에 이 사건 주유소를 BBB과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BBB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BBB 등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OOOO개발공사와 맺은 임대차 계약에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점, BBB 등이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휴게소에 대한 시설투자 등을 이유로 27,684,977원을 환급받은 점, 원고는 임대 차 기간(2010. 10. 5. ~ 2013. 10. 30.) 동안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하여 ‘ZZZ’ 휴게소에 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자신의 거래로 신고하고, 이 사건 주유소와 동일한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만 실질이 임대차 계약이므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원고는 2011. 5.경 BBB 등에게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1. 6. 10.부터 1년 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 라 BBB 등이 2011. 5. 26.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BBB 등은
2011. 6. 10.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포기한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
8. 10.까지 계약만료하겠으며 그 동안(인수인계사전) 정상적인 영업을 약속하며 웰빙코리 아(주)에서 파견근무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함을 약속합니다. *위탁(용역)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은 2011. 7. 29. 지급하고 잔금 및 상품대와 판촉물 에 대하여는 8. 10. 인수인계 시점에 정산처리한다.
2011. 7. 28. AAA 대표이사 OOO (인) BBB (인) 각 서 상기인들(CCC, BBB)은 2011년 6월 1일 ~ 2011년 8월 9일까지 AAA(주)가 운 영하고 있는 경주OOO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위탁(용역)계약하여 운영을 했으며, 운영기 간 중 발생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약속합니다.
1. 계량기 초과(매출신고)물량
• 첨부된 판매일보와 기계식계량기 차이분(별첨)
3. 카드 30% 과다 발생으로 인한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 다음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 시 AAA(주)를 대신 하여 상기인들이 계약서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11. 8. 9. CCC (인) BBB (인)
3. 당시 BBB 등은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5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6. 10.부터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800만 원 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당초 원고 법인이 운영한 ‘ZZZ’의 토지 및 건물은 OOOO개발공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O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휴게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있다.
5. BBB 등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2.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