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4구합230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2. 17.
1.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4. 23. 혼합비철 7,320kg 61,927,200 6,190,720 68,119,920 2
2012. 5. 9. 혼합비철 10,580kg 79,350,000 7,935,000 87,285,000 합계 17,900kg 141,277,200 14,125,720 155,404,920
1.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혼합비철(이 하 ‘이 사건 혼합비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과 거래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혼합비철을 확인한 다음 △△의 사업장에서 이를 상차, 계량하여 운송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등 △△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1, 24, 28 내지 31 호증의 각 기재(을 제 28, 29, 30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이 아닌 성명 불상의 비철 중간수집판매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혼합비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① 원고의 공장부지면적은 3,563.84㎡, 제조시설면적은 756.00㎡, 부대시설면적은 420.09㎡으로 비철금속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는 △△과 거래하면서 △△의 사업자등록, 은행계좌, 사업장 등을 확인하여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4. 23. 10:25경 △△에서 공차중량 8,840kg을 계량하고, 해당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11:12경 적재중량 16,160kg을 계량하였으며, 11:33경 화물차의 전면을, 11:34경 화물차의 후면을 각 촬영하고, 11:45경 다시 공인○○계량서에서 적재중량 16,17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 받았다.
④ 이 사건 2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5. 9. 09:00경 공인○○계량서에서 공차중량 8,340kg을 계량하고, △△에서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10:13경 화물차의 후면을, 10:14경 화물차의 전면을 각 촬영하였으며, 공인○○계량서로 이동하여 10:25경 적재중량 18,92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받았다.
⑤ 원고가 △△과 거래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합계는 원고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3,170,552,343원의 5% 정도로, 원고는 각 거래 당일 △△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등 원고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⑥ 김A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철은 입고·출고되지 않았다. 비철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의 포크레인 기사가 △△에서 비철의 상하차 업무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비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비철은 전부 △△의 물건이 아닌 위장거래였다는 취지이다. 실제 비철 거래 중 50%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출처로 직송되었고, 20%는 △△에서 선별작업을 위해 야적하고, 상하차 작업을 한 뒤 매출처로 운송되었으며, 30%는 △△에서 계량만 하고 매입처로 운송되었다. △△과 83회 거래한 주식회사 BB의 경우 중간상(이른바 나까마)과 직접 거래를 했으나, 원고와 같이 한·두 번 소량 거래한 업체들은 대부분 △△을 방문하여 권AA와 가격흥정 등을 한 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AA의 위 진술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그 대금액도 △△의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⑦ △△의 거래는 실제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중간상(이른바 나까마)의 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원고와의 이 사건 혼합비철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혼합비철의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⑧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