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9 압류범위감축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20. 판 결 선 고
2015. 06.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00동시 00천면 000 리 250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98.64 ㎡, 부속건물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3. SS에게 한 압류의 범위를 7분의4로 감축변경하라.
2013. 11. 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건 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013. 11.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