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단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단됨
사 건 2014구합228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6,817,18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왔다.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원고는 관계기업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유예기간의 적용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6,817,180원(가산세 포 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0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로 특별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개정 조특 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1항에서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제3 호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 호 다목,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연간 매출액 합계가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중소기업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12. 31. 결산법인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의무는 2012. 12. 31. 성립하고, 2012. 12. 31. 당시 원고, BBB홀딩스, CCCC 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에 해당하며, 원고, BBB홀딩스, CCCC인베스트먼트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는 1,000억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의무 성립 당시 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제1항 단 서의 중소기업 제외요건에 해당하거나 제1호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기법 시행령 및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요건으로 관계회사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 로,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12.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한 개정 중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도 본문에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규 정하면서 단서(제3호)에서는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