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가 표시된 명함 보관, 제세 신고와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하였으며, 형사재판의 1심 및 2심에서 원고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유죄로 판결받은 바 실제 사업자가 맞음
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가 표시된 명함 보관, 제세 신고와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하였으며, 형사재판의 1심 및 2심에서 원고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유죄로 판결받은 바 실제 사업자가 맞음
사 건 2014구합22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7. 판 결 선 고
2016. 06. 0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4,240,644,928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51,639,248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09. 10. 30.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사업자등록이, 2009. 10. 30.부터 2014. 4. 25.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1.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 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년 △월의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0000고단0089호,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지방법원 0000노0003호) 사건에서는 원고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집행유예 △년에 처하는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4.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위 재판과정에서 △△△․△△△의 실사업주가 아님을 다투었으나,제1심 판결은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직원인 원고가 사업주인 ○○○에게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 이며, ‘㈜ △△△○○영업소 △△ ○○○’이라는 명함과 ‘△△△ ○○○’이라는 명함이 함께 발견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과 ‘거래’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을 운영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기장료도 원고에의하여 송금되었으며, ○○○은 원고의 아들이고 ○○○은 원고의 처인 ○○○가 운영하던 의 △△△△직원이었으며, △△△, △△△모두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사무실의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등 기타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의 실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수용하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모두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