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AA모다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AA모다는 문BB이 원고 명의의 CC은행과 DD은행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 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AA모다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AA모다는 문BB이 원고 명의의 CC은행과 DD은행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 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00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22.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00모다의 실사업자는 문00과 이00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문00과 이00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