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19. 판 결 선 고
2015. 09.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1.자 증여세 198,35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중 관련 내용의 과목 기재 금액과 원고 주장 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② 원고는 CC이 2010년도 임직원의 급여로 실제 2,134,405,211원(= 358,746,260 + 1,775,658,951원)을 지출하면서, 손익계산서에는 1,858,568,561원(= 295,365,810원 + 1,563,202,751원)을 지출한 것으로 과소 계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CC이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위손익계산서상의 금원보다 적은 1,691,060,964원을 임직원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원에 CC이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급여지급명세서에는 누락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260,065,587원(갑 제10호증의 1)을 모두 더하더라도, 1,951,126,551원(= 1,691,060,964원 + 260,065,587원)으로 위 2,134,405,211원이 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CC이 2010년 사업연도에 885,256,913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등 용역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CC은 재무상태표에 2011년 무형자산으로 2,722,915,060원, 2012년 무형자산으로 4,359,917,848원, 2013년 무형자산으로 5,270,981,448원을 각 계상하여 그 가액이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2014년 재무상태표에도 무형자산은 5,630,393,452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⑤ 00회계법인이 2014. 4. 작성한 CC의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보고서는 CC이 2008년, 2009년, 2010년 직원급여로 계상하여야 하는 부분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자산화하는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CC이 급여 및 용역비 등을 과소계상하였고, 개발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자료 및 판단 이유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실사보고서 외에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