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1회적 금품으로 한하는게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1회적 금품으로 한하는게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218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피 고 1.OO세무서장 2.OO세무서장 3.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27.
1. 피고들이 2013.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 ‘2013. 10. 9.’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들은 대구 O구 OO동 OO-O 전 1,983㎡ 및 같은 동 72-16 전 550㎡의 공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원고들은 2007. 1.경 자신들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존속기간은 50년, 지료는 공인감 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7.
6. 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은 2007. 9. 19. 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4.자 설정계 약을 원인으로, 종전 설정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7. 9. 14.부터 80년, 지료: 무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 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CC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에 지료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지료를 455,940,000원으로 평가 하였다(을 제2호증). 이에 따라 CC은 원고 AAA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2007년부 터 2012년까지 매년 12월에 지료로 합계 1,822,756,932원(= 455,940,000원 × 66.63% × 6년)을 지급하였다.
1. OO지방국세청은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 유자인 원고들이 CC과 특수관계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실질이 토지 임대차계약이므로 원고들의 지료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 산임대소득)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CC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원고 AAA에게 지급한 지료 1,822,756,932원 및 원고 BBB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료 912,883,068원(= 455,940,000 원 × 33.37% × 6년)을 모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2013. 10. 8.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1)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 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지상권으 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는 지 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성질은 소득세 법의 소득 분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우발적 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점, 지상권은 권리의 성격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지료 를 받게 되는 점, 토지 임대차계약을 할 것인지, 지상권설정계약을 할 것인지는 당사자 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지료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1.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 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 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 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들고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 위 관련규정 및 법리에다가, 민법은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 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규정하면서(제279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는 지상권의 경우 존속기간의 하한을 30년 또는 15년으로 정하고 있고(제280조), 2년 이상 지료 연체 시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87조), 이와 같은 지상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지 료를 받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CC으로부터 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 관없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기타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한 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제1호) 및 재화의 수입(제2호)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항은 재화 및 용역의 정의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규정하고,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부동산업 중 일정한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업의 경우 재 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령 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임대업, 매매업, 중개업 등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 즉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동일한 소득을 세목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위 지료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당한 세액보다 초과 산정된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 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 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 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시 까지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료를
2. 피고 스스로도 당초 이 사건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2014. 10. 31.자 준비서면 7쪽).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 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