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1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법인세 124,75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권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매수함으로써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익금이 발생하였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2. 회수불가능에 대한 증명책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성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 2. 28. 우AA은행 김AA 876,000,000 2
2007. 3. 22. 하AA은행 김AA 325,000,000 3
2007. 12. 13. 우AA은행 디AA 600,000,000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기준시인 2010. 2. 19.을 기준으로, ① 김AA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가 18억여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중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디AA 주식회사로 김AA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3 억 8,500만 원이었으며, ② 김AA는 디AA 주식회사의 주식 및 티AA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이 295,682,000원 및 138,490,000원이었으므로, 김AA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더 많았다(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디AA 주식회사 관련 근저당권을 제외할 경우 적극재산이 618,172,000원이다). 그런데다가 김AA는 디AA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9년 173,903,593원, 2010년 80,200,088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점, 대BB가 이 사건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으로 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비록 권AA이 대BB의 자금조달과정에서 대BB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김AA에게 380,000,000원을 대여하여 김AA로 하여금 대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거래 직후 김AA가 위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10. 2. 19. 당시 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