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거래처가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의 거래처가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2.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AAA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AAA과 거래하면서 거래 당시 AA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원고와 AAA 사이에 통상의 자료상 거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선급금 거래와 반 품 거래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강남금 속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등 AAA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나아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는데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1. BBB은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기도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자들로부터 매입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개 고물 취급 중간업자들은 고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로 철거현장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고철 등이 수집되고, 폐동 수요 초과에 따른 우월한 지위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현금을 요구하고 거래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물업계의 현실을 이유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BBB의 설명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2. BBB은 ○○평 정도의 땅에 컨테이너 2대로 사무실을 만들고, 계근대를 설치하여 AAA 사업장을 갖추었고, 거래처와의 전 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왔다. 그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3. BBB이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 계량확인서에는 고철 등의 상하차 장소가 AAA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나, BBB은 물건을 매입한 후 사업장을 거쳐 직접 납품한 것도 있지만, 폐동과 고철은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상하차 및 운송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송비절감 및 거래편의, 자금의 신속한 순환을 위해 거래단계를 뛰어넘는 ‘직송’납품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AAA의 매출처인 GGG 총괄이사 HHH의 법정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4. BBB은 매출업체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으나, BBB이 매입처로서 거래하는 영세업자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BBB으로서는 물건을 매출처들에 매도하고 입금받은 돈을 즉시 인출하여 다시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EEE과 FFF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업체들 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유죄의 판단을 받은 업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같은 자금거래의 방식 내지 형태만으로 BBB이 일부러 매출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를 다시 매출업체로 반환하였다거나 실물 거래 없이 이를 다른무자료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① 원고는 AAA과 거래하면서 AAA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대표자 BBB의 신분증과 명함 등을 교부받아 AAA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② 원고는 거래 당시 AAA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고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였다는 등 원고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는 2011. 11. 28.경부터 AAA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인도받은 후 정산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과정에서 2011. 11. 23. 및 2012. 3. 5. AAA에게 일부 물품을 반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형태는 위장거래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일반적으로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위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AAA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를 조사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계량증명서, 배차 및 운송내역, 입고내역 등 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신고한 내용대로의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의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