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99 선고일 2014.10.15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20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9.19.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288,780원을 경 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비상장법인으로서 반도체 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A주식회사는 2007. 10. 15.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농․수․축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B과의 합병을 결의한 후 2008. 1. 7.경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합병 결의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는 원고였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X였으며, 위 합병 결의 이후인 2007. 11. 24. X 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주식회사 B은 2008. 4. 10. 식품가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 를 설립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주식회사 B은 2008. 5. 29. 상호를 A'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A'은 2008. 7. 3. 주식회사M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분할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2008. 7. 3., X는 2008. 7. 23.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Y이 2008. 7.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09. 3. 30. Y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Z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마. A'은 2008. 9. 10. B의 발행주식 전부(2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52,308주), 원고의 동생인 D(20,000주), E(40,000주), F주식회사(87,692주,)에 총 65억 원(1주당 32,500원)에 양도하였다.
  • 바.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9.~2011. 9. 11.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40,009원 (= 순자산가액 8,001,837,607원÷200,000주)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후, A이 특 수관계자인 원고등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고 판단하여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4. 17.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3.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28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 자. 한편 원고의 동생 D은 2014. 1. 27.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54,163,740원의 경정‧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319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이 2014. 9. 1

9.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전 A'의 공동대표였으나 2008. 7. 3. 대표이사를 사임 하였고, 같은 달 9.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A'의 이사회 결의는 2008. 9. 10.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양수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시점인 2008. 9. 10.에는 A'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A',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들은 B의 자산평가액이 6,952,517,332원 이라는 J회계법인 의견을 참고하여 65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가격으로 결정한 점, J회계법인은 B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관하여는 T 감정평가 법인의 2008. 8. 6.자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점, A', E, 원고, D, F은 어떠한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B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A'이 2008. 9. 23.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 양수도 신고서에 첨부된 장부가액 1,788,182,861원과 기준시가1,437,324,440원를 비교하 여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장부가액 은 J회계법인이 2008. 7. 31.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산․부채의 평가 결과표에 기재된 회사제시가격 3,089,062,908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1,300,880,047원을 공제한 가격이다. 그런데 위 회사제시가격은 분할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8. 6. 30.을 기준으로 한 A'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가격인바, 분할 이후 신설법인인 B의 주식이 양도된 이 사건에 있 어서는 B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 거로 삼은 위 장부가액은 건물의 가액이 될 수 없다. 한편 B은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T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후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인 968,953,150원과 평가의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 성시 미양면 00리 240-19 금화마을 ***동 301호의 장부가액인 47,346,460원을 합한 1,016,299,610원을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는바, B이 소유하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A'의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B의 장부상 가액인 1,016,299, 610원이 되어야 한다. 설사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의 장부가액을 B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A'은 2008. 1. 15.경 법무법인시공과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2. A'은 2008. 7. 2. 원고, C, E, F, G, H, I, J, D(이하 ‘원고 외 8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주식을 6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B로부터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은 T감정평가법인은 2008. 8. 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위 토지를2,752,680,000원, 위 건물을 968,953,150원으로 평가하였다.

4. A으로부터 B의 자산가액 평가업무를 의뢰받은 J회계법인인은 A이 제시한 자료 를 기준으로 하되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에는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이용하여 평가기준일을 2008. 7. 31.로 한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5. 위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A이 제시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 지상 건물의 장부가액 1,740,836,401원과 안성시 미양면 00리 240- 금화마 을 *동 301호의 장부가액인 47,346,460원을 합한 1,788,182,861원(=취득가액 3,089,062, 908원 - 감가상각누계액 1,300,880,047원)인데, 이에 대해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 4-83 지상 건물에 대한 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액인 771,883,251원(= 1,740, 836,401원 - 968,953,150원)의 평가조정을 거친 1,016,299,610원(= 1,788,182,861원 - 771, 883,251원)이 건물의 최종적인 평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A이 제시한 자산, 부채 의 가액에서 평가조정을 거친 후의 순자산가액이 6,952,517,33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A은 2008. 9.경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평가의견서에서는 의견서를 이용함에 있어 수행한 업무의 한계점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6. 피고는 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A이 2008. 9. 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기재된 2008. 7. 31.자 건물의 장부가 액인 1,788,182,861원과 기준시가 총 합계 1,437,324,440원을 비교한 후 기준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였

  • 다. 7) A이 2008. 11. 6. 금융위원회 공시심사실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A의 대표이사인 X는 2011. 9.경 ‘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 C, E, D 에 시가(1주당 40,009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32,500원)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 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자의 하나 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 즉 ① 반도체 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A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농․수․축산 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과 합병한 후 주식회사 B이 영위하던 식품가공사 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그 신설회사는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우회상 장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A은 2008. 1. 15. 이미 법 무법인과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물적분할을 준비하고 있었 던 점, ③ A은 2008. 7. 2. 원고 외 8인과 이 사건 주식을 6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체결일을 2008. 9. 10.로 정하였고, 2008.

9. 10.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이 유효하게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다음날부터 서면통지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④ 원 고는 위와 같이 물적분할을 준비하고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고 있었고, 주식선도거래계약 체결 이후인 2008. 7. 3.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선도거래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에 필요한 절차를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A이 2008. 9. 10. 원고, C, D, E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을 당시 원고가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200

8. 9. 10.자 주식 양도는 그 이전에 체결된 주식선도거래계약의 후속절차로써 주식선도 거래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 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및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조세의 부 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 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하되(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 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조 제2항, 제4항 제2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 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순자 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며, 구 상증 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 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A이 2008. 9.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기재된

2008. 7. 31.자 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인 1,788,182,86 1원을 시가로 하였는데, 2008. 7. 31.은 분할등기가 마쳐진 이후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 도일인 2008. 9. 10.과 불과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1,788,182,861 원을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2008. 9. 10.의 건물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B의 자산평가액이 6,952,517,332원이라는 J회계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65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J 회계법인이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B의 2008. 7. 31.자 순자산가치를 6, 952,517,332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과 원고 등은 그 이전인 200

8. 7. 2. 이미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65억 원으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37, 624-83 지상건물의 2008. 8. 6.자 감정평가금액 968,953,150원이 200

8. 7. 31.자 장부가액 1,740,836,401원과 무려 771,883,251원의 차이가 있는 것에 비추어,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J회계법인의 평가는 A과 원고 등이 그 이전에 미리 확정 해 놓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건물의 시가를 1,788,182,861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40,009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