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0690 압류처분취소 원 고 류AA 외 2명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0. 판 결 선 고
2015. 1. 21.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 류AA 명의의 KEE 주식회사(이하 ‘KEE’라 한다) 주식 55,000주, 원고 이BB 명의의 주식회사 오FF(이하 ‘오FF’라 한다) 주식 7,000주, 원고 이CC 명의의 오FF 주식 3,000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총 1,055회에 걸쳐 KEE 공금 합계 629,823,287원을 횡령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오FF 명의로 받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보조금 4억 8,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보조사업 시행 외의 용도로 사용함 3) 이DD의 업무상횡령
• KEE 허위직원 등록으로 합계 227,650,682원을 횡령함
• KEE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40,656,103원을 횡령함
2013. 1. 29. 피고에게 즉시 이 사건 각 주식을 채권압류하고 압류 후에 주권발행 여부를 확인하여 환가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3. 6. 13.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2013. 9.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호증, 을 제1 내지 6,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들의 소유인바, 피고가 위 각 주식이 원고 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