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과 가장 근접하여 보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과 가장 근접하여 보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4구합2060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7. 판 결 선 고
2016. 2. 17.
1.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은행에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에 따라 금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은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통장을 교부하 는데, 위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금 매매기준율)에 ○○은행이 원고로 부터 취득하는 수수료 1%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가격 = 매매기준율(국제금시세 × 환율) + 수수료1%}
2. ○○은행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수수료 1%를 수익으로 계상하 고, 나머지 금액으로 금 실물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인 HSBC의 금 계좌에 예치 하는데, 통상 ○○은행은 고객들이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것을 대비하여 약 7% ~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만 금 실물로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한다.
3. ○○은행은 원고가 금 실물을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금 실물을(운송비 등을 감안한 수수료 3.2% 공제),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고시된 금 1g당 매입 가격에 따른 원화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 ○○은행이 보관하던 금 실물 내지 HSBC의 금계좌에 예치한 예치금이 감소된다.
4. ○○은행과 HSBC 사이에 체결된 금 계좌 계약에 의하면, ○○은행은 HSBC의 계좌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 은행이 지정하는 곳으로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5. ○○은행은 골드뱅킹거래의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금을 골드뱅킹 대차대조표 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1. 금융감독원의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금과 관련된 파생 상품의 거래는 선도, 선물, 스왑, 옵션으로 구분하여 골드뱅킹 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및 난외항목에 회계처리’하도록 하면서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이 고객으로부터 금을 매매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지금 계정 으로, 금을 해외에 예치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예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2. ○○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손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은행이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 는데, 은행연합회는 2009. 10. 20. ‘골드뱅킹상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금 가격 변동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익에 대하여 은행의 원천 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0. 5. 31.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 였는데, 그 계획은 골드뱅킹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상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6, 8 내지 19,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7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은 ‘광산물 등 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 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 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 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가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규범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 법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대하여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규정의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살펴 모법의 범위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배 당소득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인 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