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 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 기본법 4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아파트를 분양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 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 기본법 4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사 건 2014구합2052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8.
1.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10,552,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58,270,3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10,552,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2. 10. 4.자 경정청구에 대한 2012. 11. 8.자 거부처분을 통지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확정된 위 처분과 같은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분양계약 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했더라도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신고 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90일 이내인 2013. 6. 10.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납세자의 당초 신고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그 과다신고의 사유를 묻지 않고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호에서 정한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4. 1. 8. 선고 2003누4043,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해제분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분양계약의 해제와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개별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수취가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2013두12829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 2011. 1. 6.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이 사건 해제분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통상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 따라 작업진행률(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 할 분양수익(총분양예정가액 × 분양률 × 작업진행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과 손금에 산입 할 분양원가(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를 산정한다.
② 원고 역시 위와 같은 회계방법에 따라 2005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작업진행률, 분양률 등을 토대로 [표 1] 기재와 같이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였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분양예정금액 12,885 12,885 12,984 12,984 12,984 12,718 12,718 12,718 1-① 분양계약금액 10,583 10,583 10,497 10,539 10,544 10,777 10,796 10,946 2 계약해제금액 797 505 2-① 재분양금액 797 505
3. 분양금액(1X4) 10,583 10,583 10,497 10,539 10,544 10,777 10,796 10,946
4. 분양률(3÷1) 82.13% 82.13% 80.85% 81.17% 81.21% 84.74% 84.89% 86.07%
1.88% 10.30% 29.86% 57.14% 94.99% 98.15% 98.15% 98.53%
(1×4×5 또는 3×5) 199 1,090 3,134 6,022 10,016 10,578 10,596 10,785
199 1,090 3,134 6,022 10,016 10,578 10,596 8.당기분양수익(6-7) 199 891 2,044 2,888 3,994 562 19 189
① 총공사예정원가 10,562 10,562 10,562 10,562 10,562 10,562 10,562 10,562
② 분양률(=4) 82.13% 82.13% 80.85% 81.17% 81.21% 84.74% 84.89% 86.07%
③ 작업진행률(5) 1.88% 10.30% 29.86% 57.14% 94.99% 98.15% 98.15% 98.53%
④ 누적분양원가 (①×②×③) 163 894 2,550 4,899 8,147 8,784 8,800 8,957
⑤ 전기이전 기인식
• 163 894 2,550 4,899 8,147 8,784 8,800
⑥ 당기분양원가 (④ - ⑤) 163 730 1,656 2,349 3,249 637 15 157 [표1] (단위: 억원)
③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효과를 소급·반영하여 그에 따라 분양률, 소득금액 등을 다시 산정할 경우 원고의 2007, 2008, 2009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 [표 2]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0,476,009,852원에서 6,023,728,179원으로 경정되어 4,452,281,673원 이 감액된다. 사업연도 구분(단위: 원) 2007 2008 2009 분양예정가액 1,298,427,749,840 1,298,427,749,840 1,298,427,749,840 당초분양률 80.85% 81.17% 81.21% 분양계약금액 1,049,766,407,560 1,053,901,464,096 1,054,483,467,856 작업진행률 29.86% 57.14% 94.99% 당초신고수입금액 204,445,849,451 288,739,047,287 399,454,549,532 해약후계약금액 919,555,093,080 923,690,149,616 924,272,153,376 해약후분양률 70.82% 71.14% 71.18% 해약후수입금액 178,976,516,339 253,217,400,697 350,169,567,001 차액(익금불산입) 25,469,333,112 35,521,646,590 49,284,982,531 당초 매출원가 162,020,019,089 232,555,947,313 331,444,284,821 해약후 매출원가 141,827,210,677 203,948,385,447 290,549,773,064 차액(손금불산입) 20,271,376,702 28,607,561,872 40,894,511,751 소득금액감소액 5,197,956,410 6,914,084,719 8,390,470,779 [표 2] (단위: 원) 구분 최초 법인세 신고 이 사건 경정청구 정당세액 이 사건 경정청구와 정당세액의 차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46,737,937,100 46,737,937,100 46,737,937,100 0 익금 37,730,004,384 74,624,516,136 74,624,516,136 0 손금 27,376,145,963 76,661,128,494 76,429,361,594 △231,766,900 차가감소소득금액 53,091,795,521 44,701,324,742 44,933,091,642 231,766,900 기부금이월공제 359,300,000 359,300,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3,091,795,521 44,342,024,742 44,573,791,642 231,766,900 이월결손금 공제액 5,373,568,920 17,126,310,048 17,093,209,010 △33,101,038 과세표준 47,718,226,601 27,215,714,694 27,480,582,632 264,867,938 산출세액 10,476,009,852 5,965,457,232 6,023,728,179 58,270,946 환급예상세액 4,510,552,620 4,452,281,673 1) △58,270,946 [표 3] (단위: 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52,281,673원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중 58,270,3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어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끝.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4,510,552,000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2015. 1. 21.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소급하여 반영하면 2007, 2008, 2009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접대비, 대손충당금 각 한도 초과액 등도 재계산되어 2009 사업연도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이 사건 경정청구 보다 264,867,938원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정당세액은 6,023,728,179원, 환급되는 세액은 4,452,281,673원이 된다고 주장하자, 2015. 2. 27.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