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합20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15. 5. 26. 판 결 선 고
2015. 8.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2)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3)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4)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1.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부산 OO지구 외 3개 지구에서 공급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라 한다)는 전체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로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다음 공급하였는 바, 이 경우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를 선택한 이상 발코니 확장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 고,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면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부과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건축법 시행령이 2005. 12. 2. 개정되면서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었는 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 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제7조에 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 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 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 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 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공사계약을 체결 하도록 규정하였다(다만,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9조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 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더라도 당초 국민주택규모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공급계약과 별 도로 발코니 확장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여 왔다.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는 원고가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 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한편 발코니 확장금액을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산정·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함으로써 해 당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 자체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발코니 확장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만 약 원고가 특정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하는 경우에 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고, 원고가 발코니 확장형 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 상 해당 여부를 원고의 의사나 선택에 좌우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양으로 발코 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이 국민 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인
③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 접 특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 제되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 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