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20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99. 10. 30. 택지조성공사가 시행된 중심상업용지로서 2001. 4. 27. 최초로 분양공급계약(공급가격: ○○○○원)이 체결되었는데,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공급용지의 명의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2. 김성희, 이광월, 천FF,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공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3. 동대구세무서장은 2004. 3. 25.~4. 27. 천FF의 이 사건 토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김성희, 이광월이 2001. 11. 20.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기납부 분양대금 ○○○○원에 프리미엄 ○○○○원을 더한 ○○○○원에 천FF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6호증의 2, 3), ② 천FF은 ○○공사에 분양대금 합계 ○○○○원을 납부하고, 2013. 1. 27.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원에 이HH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6호증의 3, 4), ③ 이HH은 2003. 4. 25. 다시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원고에게 ○○○○원에 양도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을제6호증의 4, 5). 한편 천FF의 모 최II 및 이HH, 원고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03. 4. 28.~2004. 4. 21. ○○공사에 분양대금 원리금 합계○○○○원을 납부하고, 2004.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1. 11. 24. 이CC에게 위 토지를 ○○○○원에 매도하고 201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그 후 원고가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 1.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매수인 이름 옆에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무인이 찍혀 있고, 매수인란에는 ‘정DD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6. 한편 원고가 매도인 측 중개인 김GG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매도인 천FF의 위임장은 천FF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윤E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고(갑 제6호증의 1), 천F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발급일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보다 한 달 정도 뒤인 2003. 2. 21.이다(갑제6호증의 2).
7.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기일 무렵에 원고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18.~2003. 11. 28. ○○구 ○○동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을 제8호증),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위 사업에 따른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2002년 ○○○○원, 2003년 ○○○○원이다(을 제9호증의 1,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2, 3,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동대구세무서장의 천FF의 분양권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2003. 4. 25. 이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에 직접 납부한 분양대금 ○○○○원에 위 분양권 양수대금 ○○○○원을 합산한 ○○○○원이 일응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확인해준 내용과 달리 이HH이 아닌 천FF, 윤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수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③ 그러나 천FF은 2003. 1. 27. 이H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HH도 같은 날 천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03. 4. 25. 원고에게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④ 또한 매도인인 천FF이 윤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첨부된 천FF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2003. 2. 21.)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2003. 1. 23.)보다 한 달 정도 지난 날짜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윤EE은 천FF의 대리인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윤EE이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정DD 외’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원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이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무렵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출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금액 합계액은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 4. 10.까지 출금된 금액은 합계 ○○○○원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의 위 매매대금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⑦ 원고가 2003. 4. 28. ○○공사에 납부한 분양대금이 ○○○○원이고, 2003. 4. 25.까지 3회에 나누어 이HH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이 ○○○○원이며, 또한 2003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거래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오히려 원고 주장의 위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이HH으로부터 ○○○○원에 매수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