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거나, 실물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물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의 납품여력・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거나, 실물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물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의 납품여력・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24. 판 결 선 고
2015. 0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466,906,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