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 건 2014구합202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취소한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명의신탁자인 류AA이 명의수탁자인 류B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였고, 원고의 처 황FF가 그 계약서의 구체적인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인감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었는바, 원고는 류AA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가 작성해 준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에는 별도의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더욱이 ①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순서상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높이 책정할 이유도 없고, 기준시가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한 이 상 법 규정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①검인계약서는 허위 계약서가 아니다. 그리고 ②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의 세무처리상 무지 및 세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로 신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주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은 무효인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류AA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류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위법 주장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 는 2005. 12. 29. 류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원고와 류AA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약정한 바가 없음에도 ①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원, ②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원, 매수인 각 류BB로 한 허위의 ①, ②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점, ㉢ 원고는 ○○시 ○○장의 검인을 받은 후, 2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①, ②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①, ②검인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을 일부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매매대금을 절반 이하로 낮춘 허위의 ①, ②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①, ②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매 등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되고, 그럼에도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대법원 2011.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지만,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는 류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류AA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류BB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류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까지 한 점, ③ 그 후 명의수탁자인 류BB는 2010.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CC에게 매도하고 2011. 2. 1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고, 김CC은 2012.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DD, 이EE에게 매도하고 201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류AA과 류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와 명의신탁자인 류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수탁자인 류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