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03 선고일 2014.10.31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매출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00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B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 ○○길 ○○-○○에서 축산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C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C축협’이라 한다)에 한우를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계산서상 공급가액 74,792,132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3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11.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DDD가 임의로 이 사건 영농조합의 2010년 귀속 매출액을 108,000,000원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영농조합의 실제 2010년 귀속 매출액은 74,792,132원뿐이며, 위 매출액에서 배합사료구입비 30,616,730원과 조사료(租飼料) 15,000,000원, 송아지 입식비 15,000,000(2,500,000원 × 6두), 운반비, 수도광열비 등의 관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면 실질소득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농조합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매출누락을 이유로 그 매출누락분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1. 3. 31. 신고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2010년도 손익계산서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사업연도에 CC축협으로부터 매입한 사료는 55,050㎏으로 매입가액은 30,616,730원(갑 제5호증)이다.

3. 한편 DDD는 원고로부터 2010년 3월 및 9월의 기장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기장업무의 위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고, 2011. 3.경 이 사건 영농조합의 법인세신고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신고업무를 의뢰받은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진행 사실도 통지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사 DDD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농조합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매출액을 10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출원가는 위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158,449,730원으로 신고한 점, ② 원고는 세무대리인인 DDD가 임의로 이 사건 영농조합의 2010년 귀속 매출액을 108,000,000원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DDD는 원고로부터 2011. 3.경 이 사건 영농조합의 법인세신고에 대한 업무를 의뢰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비용 등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원가상당 비용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된 총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된 것이고 이 사건 영농조합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나아가 대표자에게 귀속된 의제소득에 있어서는 매출누락 금액을 수령한 귀속자 개인의 수령금액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대응경비로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원가상당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