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매출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매출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00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1. 3. 31. 신고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2010년도 손익계산서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사업연도에 CC축협으로부터 매입한 사료는 55,050㎏으로 매입가액은 30,616,730원(갑 제5호증)이다.
3. 한편 DDD는 원고로부터 2010년 3월 및 9월의 기장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기장업무의 위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고, 2011. 3.경 이 사건 영농조합의 법인세신고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신고업무를 의뢰받은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진행 사실도 통지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사 DDD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