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47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4. 1. 7.’은 ‘2014. 1. 8.’의 오기로 보인다).
1.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에 정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제97조 에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참조).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Y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 내지 4항 �, ②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2)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28.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 제출된 분양금 입금명세서 및 분양계약서의 열람 및 회신을 요청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215,500,000원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득가액으로서 이 사건 분약가액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를 구하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 5,880,000원’, ‘감정료 735,9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이상 공제될 여지가 없고, ‘중개수수료 1,280,000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