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 건 2014구합14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361,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2. 원고가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취득·양도로 인한 손실액이 94,484,000원(= 취득가액 104,484,000원 - 양도가액 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계장치의 명세는 아래 표 ‘명칭(종류)’ 및 ‘수량’란 기재와 같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가 위 표 기재와 같이 156,76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각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합계 411,000,000원에 낙찰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기계장치 해당액이 104,484,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기계장치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병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증축공사를 맡기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 명의의 2006. 1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이 2014. 12. 17. 종결되었다가 2015. 1. 27. 재개된 후, 2015. 3. 4.에야 ‘BBB에게 1999. 5.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