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사 건 2014구합117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7. 판 결 선 고 2014.1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합계잔액시산표(갑 제7호증)에는 2011. 10.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이 0000원, 이 사건 건물 가액이 0000원[= 0000원 - 0000원(감가상각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2012. 9. 25. 0000종중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은 토지 25억 원, 건물24억 원 합계 49억 원,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억 원은 2012. 10. 10.까 지, 잔금 24억 원은 2012. 10. 25.까지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0000종중 대표자 000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체 매매가액 49억 원이 맞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시 원고 및 부동산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의미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4. 한편 0000종중 대표자 000는 2013. 7. 16. 종중 총무가 가져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해주었으나, 전체 금액 49억 원이 맞아 날인해주었던 것일 뿐이고, 조정배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 확인서 (갑 제5호증) 우리 종중은 00동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 00동의 대표적 중심지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우리 종중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 일시에 거액의 보상금이 풀려나와 본 물건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매도를 설득하였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매도자 원고와 상호 합의하여 토지가액 25억 원, 건물가액 24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별지 2 계산서 ‘신고시 건물취득환산가액’란 기재와 같이 환산금액인 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시점의 기준시가가 0000원,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가 0000원임을 기초로 한 것 이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2007~2012년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을 제6호증의 1 내지 7).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0000종중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체 매매가액 49억 원이 맞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시 원고 및 부동산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의미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0000종중 대표자 000는 2013. 7. 16. 종중 총무가 가져온 확인서에 날인해주었으나, 전체 금액 49억 원이 맞아 날인해주었던 것일 뿐이고, 조정배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2011. 10.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0000원, 이 사건 건물 가액은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액의 비율이 약 40.6% 정도인바,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에서 나타난 토지가액(25억 원) 대비 건물가액(24억 원) 비율인 96%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 ④ 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상 기준일인 2011. 10.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2. 9. 25.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 사건 건물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 기준시가를 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가액 24억 원은 위 기준시가의 약 350%에 이르는 금액인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대금 49억 원 중 건물매매대금의 비중을 크게 하고, 토지매매대금의 비중을 작게함으 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6항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 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25억 원과 24억 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 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