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4가합5849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학교법인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3. 12. 판 결 선 고
2015. 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81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의 이사 BBB로 인한 증여세 973,811,560원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73,811,56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이사 수는 8인이고 그 1/5은 1.6명으로 1명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경우 2명 의 특수관계인까지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 리하게 1명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AAA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출연자이고 위 과세기간에 AAA에게 지출된 직간접 경비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초과이사 수를 계산할 때 설립자이자 출 연자인 AAA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경우 특수관계인이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이사 BBB, CCC 등 2명에 대한 직간접경비 지출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초과이사에 대한 지출로 볼 수 없다.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 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상 사실 혼에 따른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 AAA는 소외 DDD과 법률상의 혼 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AA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BB는 AAA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④ 설령 위 ②, ③의 주장이 받아들여지 않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이사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이사 2명까지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 어서 이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은 1명뿐이므로, 나중에 취임한 이사로서 지출경비가 더 많은 CCC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BBB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OO세무서장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 CCC, BBB에 대하여 지출된 급료, 복리후 생비, 판공비, 차량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등 합계 973,811,560원을 법상 직간접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경비 중 차량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등은 CCC, BBB 등 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서 유지하고 있는 차량과 원고 법인의 업무 를 담당하는 비서실의 운영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해당 이 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 역시 원고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CCC, BBB의 복리후생을 위 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 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 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 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 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 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① 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서 “혈족·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 환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도 CCC, BBB에게 직간 접경비 973,811,567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