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 가. 관련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 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 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 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 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 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 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 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 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 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보선건설 주식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국민은행 602-25-0009-331 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 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 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 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계약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직 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원고와 **건설(이하 위 2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구성원들’이라 한다)은
2011. 4.경 아래 제8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한 다음, 입찰참 가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건설: 우체국
- 나) 대구광역시는 2011. 4.경부터 2012. 11.경까지 1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 할 때에는, 이 사건 구성원들 및 하수급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안분하여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대구 광역시에 제출되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도 각 구성원별 로 개설된 계좌에 공사대금을 안분하여 송금하는 방식 혹은 각 구성원별로 청구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구성원들 전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방 식으로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의 공동수급체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대구광역 시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 라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계약의 공동수급업체 개별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수 행한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지 판단 살피건대 갑 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 이외의 다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발주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인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건설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2012. 7. 18. 원고를 비롯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건설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2. 7. 25. 및 2012. 8. 13.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상호 협의 및 건설과의 계약 해지에 필 요한 행정처리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12. 8. 16. 건설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자 2012. 8. 17. **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공 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하도록 하여 구 성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계약의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들은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다고 할 것이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상응하는 공사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동수급 체 개별구성원인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때까지 시공된 공사물량 을 확정하고 미지금 공사대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어 발주처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2012. 11. 15. 감리단 실사를 통해 **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2012. 8. 16.까지 시공된 공사물량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장비, 인력, 자재을 출자하여 시공한 토공사 부분의 미 지급 공사대금이 294,143,0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사대금 294,143,000원에 상응하는 공사는 원고가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294,14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 마. 소결 원고는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294,14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공탁금 294,143,000원 전체에 대하여 이를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 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