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실제 체납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체납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실제 체납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202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12. 4. 13.자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