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081 선고일 2014.12.04

부동산처분신계약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4가합2018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0,09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B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갑종근로소득세 875,719,390원 등 9건에 대하여 본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4,062,125,51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7. 24. BBB와 사이에, BBB씨가 신축한 00 00구 0 동 00 CCC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분양) 업무를 피고에게 수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계약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로서 함께 등기되었다.

  • 다. BB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원고의 환급 및 공매충당

1. 원고는 BBB의 각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결정된 귀속년월 기준 2007. 1. 부터 2009. 1.까지의 국세환급금 합계 1,407,180,780원을 BBB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국세기본법 제51조 1)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충당하였다(이하 환급충당된 수납금액의 합계를 ‘이 사건 환급충당금’이라 한다). 2) BB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 주식 435,000주는 2013. 11. 29. BBB의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공매되었고, 같은 날 원고(동대구세무서)는 935,048,430원을 교부(배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935,048,430원 중 682,913,770원을 BBB가 체납한 소득세 등에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 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충당 하였다 (이하 공매충당된 수납 금액의 합계를 ‘이 사건 공매충당금’이라 한다)

  • 라. 원고의 채권압류처분 및 추심 최고

1. 원고(동대구세무서장)는 2014. 2. 24.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3 3) 에 따라,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다.항과 같이 환급 및 공매충당된 BBB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 환급충당금 합계 1,407,180,780원 + 공매충당금 합계 682,913,7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동대구세무서장)는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금 2,090,094,550원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

2. 설령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위와 같은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7. 27.부터 2014. 4. 25.까지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환급 및 공매충당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을 포함하여 BBB에게 부과된 147건의 국세 합계 23,666,674,01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4),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 BBB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BBB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국세환급금 (합계 1,407,180,780원) 및 BBB 보유 주식에 대한 공매절차에 의한 매 각대금 중 일부(682,913,770원)를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대하여 환급 및 공매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이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환급 및 공매충당에 의하여 이 사건 환급충당금 및 이 사건 공매충당금의 합계 2,090,094,5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B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이 사건 환급충당금 및 이 사건 공매충당금의 합계 2,090,094,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후인 2009. 7. 27.부터 2014. 4. 25.까지BBB에게 부과된 147건의 국세 합계 23,666,674,010원이 납부되었다(위 납부 내역은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B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90,094,550원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 및 공매충당 함으로써 납부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하였고,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각 분양대금을 피고 및 EEE 공동명의로 개설된 FFF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또는 GGG 예금계좌(000-00-000000)로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오히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및 BBB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에 관련하여 ‘이는 위탁자인 BBB가 부담하고, 만약 수탁자인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 BBB가 피고에게 위 대납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 였다(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2009. 7. 24.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로서 등기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후 관할 과세관청(동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B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BBB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BBB, 피고 및 주식회사 EEE은 2009. 8. 31.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분양)함으로서 얻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분양대금채권(이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예금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포함)에 관하여 그 추심,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HHH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HHH은행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 다. 따라서 피고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 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2)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 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