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가단41923 손해배상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5.07.17. 판 결 선 고 2015.08.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법인세를 탈세한 CC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BB 소속 공무원들은 즉시 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CC에 대하여 바로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면 당연히지급받았어야 할 포상금 44,880,000원(포탈세액의 15%,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서는 CC의 법인세 포탈액이 387,948,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에서는 시세차익에서 사무실 건축비용 등을 공제하면 포탈세액이 299,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포상금이 위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44,8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상금 44,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 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 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 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 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 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