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
사 건 2014가단25297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5.04.03. 판 결 선 고 2015.04.24.
1. 00지방법원 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공단에 대한 배당액 4,807,996원, 피고 SS에 대한 배당액 4,660,58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268,141원을 106,736,72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 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GG의 SS에 대한 보험료채권은 1998. 3.부터 2000. 3.분까지의 체납보험료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피고 SS의 SS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0. 5.부터 2001. 2.까지 사이에 발생된 체납국세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GG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이 GG의 SS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우선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은 피고 SS의 SS에 대한 국 세, 가산금 등의 법정기일 전에 그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이 피고 SS의 국세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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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A공단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제4 항(시효중단), AA법 제168조(시효중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하는 압류가 있게 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기 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살피건대, 을가의 1호증의 1, 2, 을가의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 은 SS이 체납한 98년 1분기 외의 산재보험료 2,393,090원, 고용보험료 4,969,600원 을 체납액으로 하여 SS 소유의 00 00구 00동 306-8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0. 12. 5. 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3354호로 압류한 사실, 위 압류등기는
2003. 1. 13.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낙찰됨에 따라 같은 날 말소된 사실, SS단은 SS이 체납한 2000년 외의 산재보험료 2,393,090원, 고용보험료 4,969,6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8.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GG의 SS에 대한 체납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00 00구 00동 306-8 소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GG이 동일한 보험료채권을 체납액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에도 위 보험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SS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그런데 을나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SS은 SS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법정기일 2000. 5. 31.) 7,005,230원,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00. 7. 25.) 1,473,350원,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01. 1. 25.) 3,798,910원을 압류세목으로 하여 위 각 국세의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2001. 9.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 SS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서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 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 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AA공단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은 그 배당순위에 있어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한다 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GG의 SS에 대한보험료채권 중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인 1998. 3.부터 1999. 3.까지의 보험료채권을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 SS의 조세채권을 GG의 보험료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 SS의 국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배당순위에 있어 순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안분배당을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06,736,721원 중 4,807,996원을 피고 AA공단에게, 4,660,584원을 피고 SS에게 각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 이 법원 00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공단에 대한 배당액 4,807,996원,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4,660,58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268,141원을 106,736,721원(=97,268,141원 + 4,807,996원 + 4,660,584원)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