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단23598 근저당권말소등기(원인무효) 원 고 은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30.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1. 28. 접수 제50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