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14가단124514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5.03.19. 판 결 선 고 2015.04.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 로 탈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무 위반 기간 동안의 벌어들인 원고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 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 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액 173,948,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