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18717 선고일 2015.06.17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7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8. 체결된 매매 예약 및 2014.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AAA에 대한 부과처분

1.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7. 17.부터 2013. 9. 14.까지 BBB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1. 1. BBB에게 5건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각 귀속연도, 본세 및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8.25. 당시까지의 가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BBB은 위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2. 5. BBB의 과점주주인 AAA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BBB의 체납액 중 AAA의 주식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3. 2014. 8. 25. 당시 AAA의 체납 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 나. AA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

1. AAA은 2013. 11. 28.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은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12. 3. 제〇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AAA은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13. 접수 제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의 부동산매도 피고는 2014. 4. 24. DD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4. 25. 접수 제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AAA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의 2013. 11.경 및 2014. 4.경 당시의 가액은 2억 3,000만 원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도 2억 3,000만 원이다. AAA이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외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은 없다. 그 외 AAA은 2013. 12.경 당시 BBB의 주식 2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가 27,169,6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16. 접수 제〇호로 2011. 4.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자 CCC, 전세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3. 11. 28. 당시는 BBB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내에 있었고 BBB이 체납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없었고, BBB의 자력이 충분하여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BBB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이 2013. 11. 1. BBB에게 5건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그 중 법인세 3건의 납부기한이 2013. 11. 30.인 사실, AAA이 위 납부기한 2일 전인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BBB이 위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대구세무서장이 2013. 12. 5.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 BBB가 2013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여 직권 폐업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BBB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고 AA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한편 당시 BBB이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AAA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AA이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 BBB 주식 26,000주, 시가 27,169,6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CCC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반환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금전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AAA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AAA의 무자력의 정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시점이 BBB의 법인세 납부기한 2일 전인 점,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BBB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BBB에게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 AAA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의 범위
  •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 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 나.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24.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억 3,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6. 전세권자 CCC 명의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가액배상을 구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전세권의 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8,000만 원(=2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부분으로서 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범위가 된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 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