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함
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1117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8. 12.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허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2011. 9. 14.
2011. 9. 30.
2012. 12. 6. OOOO OOOO OOOO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