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나-301292 선고일 2013.11.27

(1심 판결과 같음)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세부과처분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 건 2013나30129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0. 선고 2012가단24600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증여세 감면신청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규정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증여세 감면신청의 신고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별도로 법정신고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