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59 선고일 2013.09.06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8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길AA 2.임BB 3.길CC 4.길DD 5.박EE 6.이FF 피 고 1.북부산세무서장 2.대전세무서장 3.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임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길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길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같은 날 원고 박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같은 날 원고 이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피고들이 같은 날 원고 길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중 2012. 8. 2.은 2012. 8. 1.의, 2012. 8. 8.은 2012. 8. 6.의 각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길AA는 2000. 12. 15.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GG(같은 날 주식회사 HHH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HHH’라 한다)의 총주식 32,000주 중 16,000주를 인수하였는데, 그 중 9,600주를 원고 임BB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① 거래’라 한다), 6,400주는 임II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고, 2003. 1. 4. 유상증자시 2,000주를 인수하면서 그 중 1,500주를 원고 길CC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② 거래’라 한다), 500주를 원고 길DD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③ 거래’라 한다) 각 명의개서하고, 2007. 11. 8. 임I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 길AA의 주식 20,300주 중 6,700주를 원고 임BB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④ 거래’라 한다), 6,900주를 원고 박EE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⑤ 거래’라 한다), 나머지 6,700주를 원고 이FF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⑥ 거래’라 한다) 각 명의개서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3. 7.부터 2012. 4. 20.까지 HHH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길AA가 이 사건 ① 내지 ⑥ 거래의 형식으로 원고 임BB, 길CC, 길DD, 박EE, 이FF(이하 ‘원고 임BB 등’이라 한다)에게 위 각 HHH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인 원고 임BB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고 원고 길AA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같은 날 같은 금액의 각 증여세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피고 원고 처분일자 처분대상 귀속년도 세목 부과액 (원) 1 북부산세무서장 임BB

2012. 8. 1. 이 사건 ④거래 2007년 증여세 OOOO 2 북부산세무서장 임BB

2012. 8. 1. 이 사건 ①거래 2000년 증여세 OOOO 3 대전세무서장 길CC

2012. 8. 1. 이 사건 ②거래 2003년 증여세 OOOO 4 경주세무서장 길DD

2012. 8. 6. 이 사건 ③거래 2003년 증여세 OOOO 5 경주세무서장 박EE

2012. 8. 6. 이 사건 ⑤거래 2007년 증여세 OOOO 6 경주세무서장 이FF

2012. 8. 6. 이 사건 ⑥거래 2007년 증여세 OOOO

  • 라. 원고들은 2012. 6. 5.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20.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2012. 10.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길AA는 2000년경 HHH를 인수할 당시 지인들로부터 법인의 주주 구성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해들었던 점 원고 길AA는 2004년경 HHH를 JJJ건설 주식회사(이하 ‘JJJ건설’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그 평가기준에 맞추고자 부득이 자기 소유의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였고, 대기업의 외주협력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원고 길AA가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로 회피한 세액은 OOOO원(= 간주취득세 OOOO원 + 양도소득세 O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길AA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 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길AA는 2000년경 HHH 인수시 법인의 주주 구성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나, 상법 등에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 길AA는 2004년경 HHH를 JJJ건설의 협력 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건설의 외주업체 심사 기준으로는 신용등급, 시공능력, 부채비율,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영업기간이 거시되고 있을 뿐인 점, ③ 또한 원고는 HHH를 대기업의 외주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 길AA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임BB 등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장차 이 사건 각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당시 존재하였던 점, ⑤ 원고 길AA는 실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통하여 간주취득세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의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길AA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