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8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길AA 2.임BB 3.길CC 4.길DD 5.박EE 6.이FF 피 고 1.북부산세무서장 2.대전세무서장 3.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9. 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임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길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길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같은 날 원고 박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같은 날 원고 이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피고들이 같은 날 원고 길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중 2012. 8. 2.은 2012. 8. 1.의, 2012. 8. 8.은 2012. 8. 6.의 각 착오 기재로 보인다).
2012. 8. 1. 이 사건 ④거래 2007년 증여세 OOOO 2 북부산세무서장 임BB
2012. 8. 1. 이 사건 ①거래 2000년 증여세 OOOO 3 대전세무서장 길CC
2012. 8. 1. 이 사건 ②거래 2003년 증여세 OOOO 4 경주세무서장 길DD
2012. 8. 6. 이 사건 ③거래 2003년 증여세 OOOO 5 경주세무서장 박EE
2012. 8. 6. 이 사건 ⑤거래 2007년 증여세 OOOO 6 경주세무서장 이FF
2012. 8. 6. 이 사건 ⑥거래 2007년 증여세 OOOO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 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길AA는 2000년경 HHH 인수시 법인의 주주 구성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나, 상법 등에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 길AA는 2004년경 HHH를 JJJ건설의 협력 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건설의 외주업체 심사 기준으로는 신용등급, 시공능력, 부채비율,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영업기간이 거시되고 있을 뿐인 점, ③ 또한 원고는 HHH를 대기업의 외주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 길AA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임BB 등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장차 이 사건 각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당시 존재하였던 점, ⑤ 원고 길AA는 실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통하여 간주취득세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의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길AA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