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사 건 2013구합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28.
1.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고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0. 5. 19.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각 201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 원고의 고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이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데, 고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매도한 2009. 11. 10.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또한 김FF, 강GG이 고BB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더욱이 고BB은 2009. 11.말경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위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고지 전에 원고의 고BB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 하므로,원고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고BB으로부터 실제로 회수 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채무자 고BB의 자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객관적으로 명백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BB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차례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 이자 회수 당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 가 불가능하지 않았는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고BB의 장인, 장모인 김FF, 강GG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BB은 2009.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11.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처형인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고BB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이 사건 판결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고B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3. 허JJ도 2004.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B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242호)을 제기하여 2012. 9. 21. ’고BB은 허JJ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4. 김HH도 2003. 3.경부터 2008. 5.경까지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고B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0908호)을 제기하여 2013. 3. 28. ’고BB은 김HH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원고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2011. 9.경 고BB을 사기죄로 고소(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9923호)하였으나,고BB은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FF, 강GG은 2010. 2. 4. 고BB, 김D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7r합485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5. 28.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2.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실제 회수한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